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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학기 국가장학금1차신청안내(5.15-6.13)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345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saf.go.kr/

가. 신청 접수 기간 : 2019 . 5 . 15 . (수) 9시 ~ 6 . 13 . (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나. 서류제출 : 2019 . 5 . 15 . (수) 9시 ~ 2019 . 6 . 18 . (목) 18시

 가구원동의 : 2019 . 5 . 15 . (수) 9시 ~ 2019 . 6 . 18 . (목) 18시

 

다. 신청 대상: 재학생

※ 19년 1학기 입학한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도 2학기 신청시 학적을 재학생으로 신청하여야 함

 

 재학생(19년 1학기 신편입생 포함)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심사단계에서 탈락 (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단 재학 중 1회만 구제 가능)

라. 국가근로장학금

학교의 행정부서, 학과 혹은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교외기관의 근로지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되었을 경우에만 근로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선발 기준등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학생서비스> 장학안내 > 국가장학금안내> 국가근로장학금 참조

(근로가 불가능한 기 재직자 등은 신청하지 마세요)

ㅇ 참고 사항

- '18-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마. 선취업 후학습자(희망사다리2유형) 장학금 : 추후 신청 일정 별도 공지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1부.

2. 2019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홈페이지) 1부.

3. 2019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모바일) 1부.

※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반드시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http://www.kosaf.go.kr/

 

 

 

첨부파일

첨부파일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pdf

링크1 https://blog.naver.com/qwqwaaa/2215364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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