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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주요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세부 취득 조건
세부 자격 조건 테이블
청소년 상담사 http://www.kyci.or.kr |
청소년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
* 자격증 응시자격* |
청소년상담사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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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2급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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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3급 |
1.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받은자
7.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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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자격증 |
시험과목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과목 |
청소년상담사 3급 |
필수 |
발달심리 |
발달심리학 |
집단상담의 기초 |
집단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 |
심리진단 및 평가(구, 심리검사)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구, 상담의 이론과 실제) |
학습이론 |
상담의 과정과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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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
선택 (2과목 중 1과목 선택) |
청소년 수련활동론 |
청소년심리와 상담 |
청소년 이해론 |
세부 자격 조건 테이블
상담심리사 http://www.krcpa.or.kr (한국상담심리학회) |
상담심리사는 상담분야 최고의 자격증으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
* 자격증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 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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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자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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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
자격증 |
시험과목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과목 |
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학 |
상담심리학(구, 상담의 이론과 실제) |
발달심리학 |
상담의 과정과 기법 |
이상심리학 |
발달심리학 |
학습심리학 |
이상심리학 |
심리검사 |
인지행동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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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진단 및 평가(구, 심리검사) |
<참고>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상담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4) 전문학사로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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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
발달심리사(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발달심리사(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http://www.baldal.or.kr) |
응시자격 |
심리학과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관련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이수한자, 학부 전공과는 별개로 관련 대학원에서 3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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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사(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건강심리사(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건강심리학회(http://www.healthpsy.or.kr) |
응시자격 |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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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회 및 단체 인증 자격증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http://www.playtherapykorea.or.kr)
미술치료사 한국미술치료학회(http://www.korean-arttherapy.or.kr)
예술치료사(음악치료사) 한국예술치료학회(http://www.artstherapy.or.kr)
독서치료사 한국독서치료학회(http://www.bibliotherapy.or.kr)
※ 응시자격, 응시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