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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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낸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1.취득절차

 

2. 시행공고

청소년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시행계획 공고 및 자격검정요강 다운로드 방법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기타사항
○ 2014년도부터 청소년상담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공단 시행
(제정 2015. 9. 30.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52호)
-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면접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함

 

3. 응시자격
※ 자격시험 전반(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제출, 면접시험)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 [개정 2015.5.1.]
   ▷ 청소년상담사 1급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년 기준 실무경력 인정기준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 10차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청소년상담사 2급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년 기준 실무경력 인정기준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 10차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청소년상담사 3급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세부 자격 조건 테이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다 .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세부 자격 조건 테이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종합사회복지관),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등라.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세부 자격 조건 테이블
응 시 등 급 상담유형 실 시 경 력 실 시 경 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 에만 인정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4. 필기시험